제헌절 공휴일 지정, 알바생도 적용될까? 근무·수당 기준 총정리
핵심 요약
제헌절 공휴일이 알바나 시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제헌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알바생과 시급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알바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이라면 제헌절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헌절 당일 출근해서 실제로 근무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실제 계산으로 확인하는 추가 수당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2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 시 가산 시급을 계산하면 1만 320원의 1.5배인 1만 548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헌절 공휴일에 5시간을 근무했다면 1만 5480원에 5시간을 곱해 총 7만 7400원을 받게 됩니다.
평소 같은 시간 근무했을 때 받는 5만 1600원과 비교하면 2만 5800원, 약 50퍼센트를 더 받는 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다를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헌절에 쉬더라도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공휴일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계약서에 공휴일 관련 조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에 출근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당으로만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대표가 사전에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다른 날 쉬는 방식인 대체휴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식을 보장받게 되며, 하루 8시간을 근무했다면 12시간 상당의 휴식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전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 유효합니다.
알바생이 미리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제헌절 공휴일을 앞두고 알바생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무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제헌절 당일 출근 여부를 사업주와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셋째, 출근하기로 했다면 시급에 휴일근로 가산분이 정확히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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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가산 없이 평소 시급만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관공서와 대기업뿐 아니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생과 시급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쉬어도 유급, 출근하면 가산수당까지 챙길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셈입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 규모와 근무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두면 제헌절 공휴일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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